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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연결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연결및견인장치THEME 62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연결및견인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피견인차를견인하기위한순정부품용연결장치견인장치
참고사항
- 자기인증을한연결장치는자동차제작사에서생산하는순정부품을의미
- 자기인증을한연결장치의장착은자기인증을한연결장치의장착은동일차체에
- 한해경미한튜닝에해당
- 최초제작사의옵션선택항목이없는경우튜닝승인대상임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