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현금,귀중품등을전용으로운송하기위한금고또는적재장치를변경하고자하는
- 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적재공간에현금,귀중품등적재할수있는장치를갖추는구조
- ⚬금고크기는차실공간의50%이상설치,금고를제외한바닥면적2㎡미만인구조
- ⚬금고는견고하게설치
- 화물자동차
- 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화물-특수)
- 신청항목
- 특수자동차
- 차체및차대→기타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최초제원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이동금고차와유사한형태의화물자동차는튜닝불가안내
- (중량허용차이내의단순금고문설치등은경미한튜닝항목으로안내)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이동금고차(금고0개(가로*세로*높이))
승인사례
- 이동금고(현금수송)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