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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보조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이륜차제동장치}THEME 13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자동차관리법에따라인증된부품에한함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제4조2항
경미한 장치 기능
제동능력향상을위해변경
참고사항
—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12 / 책 197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쓰레기함수거용보조장치(빈리프트)설치 0.40
- 적재함보조지지대(고정장치)설치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