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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설치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동력전달장치THEME 5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와이어로프등으로감아중량물을끌어당기는장치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참고사항
- 차체밖으로돌출되지않을것전기식윈치를제원이내에설치하는경우경미한
- 튜닝해당승용자동차는범퍼및레일의절개등이없는범위이내
- 적재함에설치하는윈치는화물적재공간과별도로분리하여설치하며하대
- 옵셋변경으로인한하중계산필수및튜닝승인대상
- 동력인출장치만설치하는경우경미한튜닝적용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93 / 책 11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윈치설치 0.80
- 연결장치설치 0.80
- 적재함보조지지대(고정장치)설치 0.80
- 1종・2종・3종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 0.80
- 주간주행등,전조등등시험받은등화장치설치 0.80
같은 장치 분류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변경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