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동식화장실차로튜닝하여설치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비교제원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이동식화장실차각실은서로분리되어있는구조
- ⚬이동식화장실자동차는이동시낙하될수있으므로낙하방지시설등의구조로설치
- ⚬장애인용화장실은지면까지이동할수있는구조로제작하거나보조발판을설치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이동식화장실자동차 |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하대제원은오・폐수저장탱크의내부용적제원을적용
- ⚬오・폐수저장탱크가하부에설치되어있어용적산정이어려운경우계량증명서등을
- 요구할수있음
기타
- ⚬옆문,창유리등은자동차의이동에지장을초래하지않을것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이동식화장실차(급수00L,오수00L)
- <이동식화장실자동차(외부)>
- <이동식화장실자동차(내부)>
승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