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트레일러길이를축소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트레일러길이축소는컨테이너운반을위해40피트또는30피트20피트로한정
- ⚬컨테이너운반을위한컨테이너이외의나머지부분은과적할우려가있으므로절단
- 등조치(컨테이너운송을위한규격이외에는인정하지않음)
- ⚬컨테이너운반을위해고정장치등을설치
- ⚬뒤오버항은가장앞의차축중심에서가장뒤의차축중심까지의수평거리의3분의
- 2(승합자동차와화물을차체밖으로나오게적재할우려가없는자동차)이하
- ⚬센터차축트레일러의경우뒤오버항은4m이내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기타(구조및장치)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최대적재량은컨테이너중량등을고려하여산정하고,컨테이너운반에따른최대적
- 재량이외의나머지부분은최대적재량산정에서제외
기타
- ⚬컨테이너운반을위한컨테이너이외의나머지부분은과적할우려가있으므로절단
- 등조치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차체길이축소
- <일반트레일러:40피트>
- <축소트레일러:20피트>
승인사례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3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2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70, 171)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튜닝승인 필요
- 차체길이초과평판트레일러 튜닝승인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