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물의상하하역작업을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필수크레인안전인증서(제조일자:2009년10월1일이후,정격하중500kg이하제외)
- 조건부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서(정격하중500kg이하생략가능)조건: 특정 조건에서 생략 가능
- 필수설치하는크레인명판(명판은제품에부착)
- 필수현행난간대기준과동일하게난간대를설치할경우허용(2019.4.1.이후)
- 필수웨이트밸런스설치시안전운행확보를위해고정상태등철저히확인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철스크랩운반자동차와상・하차용집게크레인등을동시설치불가
- (크레인카고,농기계운반자동차와재활용수집운반자동차에만가능)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크레인설치 |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정격하중500kg이하제외)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제조일자2009.10.1.이후크레인(유압적하기포함)을신규설치하는경우「산업안전
- 보건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7조에따라안전인증서를첨부(제조일자,
- 안전인증(KC마크),안전인증서상의품목란의“크레인”여부등을확인)
- ※정격하중0.5톤미만,소방차,군용차크레인은안전인증대상에서제외(노동부안전보건지도
- 45462009.12.8.)
- ⚬크레인을신규설치하는경우「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고시」(2020.1.16.개
- 정,2021.1.17.시행)개정에따라안전인증서를첨부(안전인증서상의품목란
- 에“과부하방지장치”에대한안전인증이완료등을확인)
- ※재활용처리크레인,자동차견인및구난을목적으로제작된자동차는「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
- 고시」[별표2]제28호가목에따른안전밸브를부착한경우에는제외한다.
- ⚬2022.1.1.부터보조붐대가설치되어인증된크레인의경우인증보조붐대설치
- 여부를확인할수있는인증도면(서면도서등)을첨부할것
- 2009.10.1.이후제작된보조붐대가없이인증된크레인에보조붐대를추가설치하는
- 경우신규인증대상임신규인증된안전인증서와보조붐대설치여부를확인할수있는
- 인증도면(서면도서등)을첨부할것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크레인설치(제조년월,설치위치(전단또는후단),크레인형식(0단,최소길이:0000mm),
- 보조붐대,아우트리거0개(최대인출거리:0000mm),웨이트밸런스(중량,후축으로부터
- ±0000mm,가로×세로×높이,0개))
승인사례
- ⚬제조일자등확인
- ⚬제조일자,안전인증
- (KC마크)등확인




연혁
- ⚬크레인안전인증대상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