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이동목욕차(승합,특수)

승차장치126

개요

  • ⚬이동목욕에편리하게사용하기위해내부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이동목욕차는특수자동차또는승합자동차에관련설비를적합하게설치
  • 물탱크,보일러,욕조,급/배수,수납함,호스릴등
  • 물탱크가설치된경우물탱크의용적표기및최대적재량산정
  • ⚬온수공급장치가연소식(LPG불가)인경우승객석과분리(격벽등으로밀폐된경우
  • 가능)된공간에설치
  • ⚬박스형화물자동차에보일러,물탱크를설치하는목욕지원차튜닝가능
  • 물탱크,보일러,급/배수시설만가능(욕조,샤워기설치불가)
  • 화물자동차최소면적2㎡만족하는구조
  • 최대적재량은운전자를제외한승차정원의무게보다많은구조
  • (물탱크의적재용량은최대적재량보다적을것)
  • 구조물공간과적재공간은적재함과동일재질또는그이상의격벽등으로분리되는
  • 구조
  • ⚬차실의후방시야가확보되는구조
  • 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
  • 승차장치→이동목욕차
  • 신청항목
  • 화물자동차
  • 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화물-특수)
  • 최대안전경사각도비교대상제원보다높이가초과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차체크기안전기준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물탱크가설치된경우물탱크의용적표기및최대적재량을산정
  • 화물자동차(이동목욕지원차)의경우최대적재량에물탱크의물만재무게를포함하여
  • 하중분포를산정할것(하대옵셋과물탱크의무게중심거리를정확히산정하여축별
  • 설계하중,타이어부하율이초과되지않도록유의할것)
  • 하중계산식2개첨부
  • ①각부품설치시하중계산식②물탱크만재시하중계산식
  • ⚬이동목욕지원차의경우가스시설설치불가함을안내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70조
  • ⚬온수공급장치(연소식)의설치상태및연료종류확인

기타

  • ⚬물탱크가설치된경우물탱크의용적및최대적재량확인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승합/특수자동차일경우:이동목욕차(욕조,보일러,물탱크(OOL)등)
  • ⚬화물자동차일경우:목욕지원차(내장탑형,보일러,물탱크(OOL)등)
  • 만재시:차량중량:000kg(공차시:전축중000kg,후축중000kg)

승인사례

  • 이동목욕차(특수)
  • 이동목욕차(승합)
  • 이동목욕지원차(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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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안전기준」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28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4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13, 114)

p113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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