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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차체및차대THEME 15장착의 예 (추출 그림)

※ *도로보수등작업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설치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 기준에관한규칙제19조
참고사항
- 유도표시장치등광색은황색만가능단소방용자동차는적색가능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