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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변경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동력전달장치THEME 4수동<자동장착의 예 (추출 그림)

※ *변속기를변경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참고사항
- 변속기변경수동자동또는변속단수가변경되는경우자동5단-자동6단
- 튜닝승인대상임
- 변속기변경으로등속조인트추진축을개조하는경우불가순정부품사용필수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94 / 책 10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변속기(수동↔자동)변경 0.60
- 원동기변경,실린더블록 0.40
- 소음기변경 0.40
같은 장치 분류 (동력전달장치)
- 치설치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