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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푸드트레일러
튜닝승인 필요자동차물품적재장치THEME 45장착의 예 (추출 그림)

※ Sale RedwOOd *식음료판매조리등을위한장치설치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화물자동차는차종변경으로가능
- 필수설치항목·식수통폐수통음식재료보관시설판매대
- 나Pg사용시완성검사합격확인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
- 사용시설에대한특례기준
- 바닥면적제시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