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동종의연료를저장하는연료탱크추가설치를하고자하는경우
- ⚬기존연료탱크크기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첨부조건: 중량이변경되는경우
- 필수용적계산식(연료탱크만재시중량계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연료탱크는중량허용범위(경・소형:120kg,중형:200kg,대형:중량의3%)이내에서
- 1개까지만추가설치허용(상세도작성시탱크중량과연료만재시중량모두기재)
- ⚬기존연료탱크를탈거하고,연료탱크변경가능
- ⚬연료가새지않는구조
- ⚬노출된전기단자및전기개폐기로부터20㎝이상떨어져있을것(연료탱크제외)
- ⚬추가되는연료탱크는기존연료탱크와연계되는구조
| 신청항목 | 연료장치→기타(장치변경)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연료탱크의사양서및상세도(배기관끝에서연료주입구까지거리를표기)첨부
- ⚬연료탱크의중량은만재시중량을말함
- ※경유비중:0.8,휘발유비중:0.8,LPG정수:2.35
기타
- ⚬주입구및가스배출구는배기관의끝으로부터30cm이상떨어져있는구조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연료탱크추가설치(000L)
- ⚬연료탱크변경(000L)
승인사례

연혁
- ⚬연료탱크는제원의허용차중량이내에서1개까지만추가설치허용
- ⚬연료탱크상세도및중량기준명확화
- 차대및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