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연료탱크추가설치·연료탱크변경

연료장치120 장치119 구조

개요

  • ⚬동종의연료를저장하는연료탱크추가설치를하고자하는경우
  • ⚬기존연료탱크크기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연료탱크는중량허용범위(경・소형:120kg,중형:200kg,대형:중량의3%)이내에서
  • 1개까지만추가설치허용(상세도작성시탱크중량과연료만재시중량모두기재)
  • ⚬기존연료탱크를탈거하고,연료탱크변경가능
  • ⚬연료가새지않는구조
  • ⚬노출된전기단자및전기개폐기로부터20㎝이상떨어져있을것(연료탱크제외)
  • ⚬추가되는연료탱크는기존연료탱크와연계되는구조
신청항목연료장치→기타(장치변경)
차체크기변경없음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연료탱크의사양서및상세도(배기관끝에서연료주입구까지거리를표기)첨부
  • ⚬연료탱크의중량은만재시중량을말함
  • ※경유비중:0.8,휘발유비중:0.8,LPG정수:2.35

기타

  • ⚬주입구및가스배출구는배기관의끝으로부터30cm이상떨어져있는구조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연료탱크추가설치(000L)
  • ⚬연료탱크변경(000L)

승인사례

table

연혁

  • ⚬연료탱크는제원의허용차중량이내에서1개까지만추가설치허용
  • ⚬연료탱크상세도및중량기준명확화
  • 차대및차체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변경없음」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1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4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52, 53,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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