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연료탱크추가설치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연료장치THEME 9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연료탱크를추가로설치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참고사항
- 추가되는연료탱크는1개만가능
- 연료탱크연료라인호스밸브는제작사인증부품을사용
- 연료탱크의크기변경가능
- 최초로장착된연료탱크1개의용량범위내에서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