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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바퀴추가설치
튜닝승인 필요이륜차차체및차대THEME 6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이륜자동차의차대프레임및축의변경없이보조바퀴를추가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보조바퀴설치로인한차체크기는안전기준2m를초과하지않을것
- 보조바퀴는운전자의옷이나장신구등이걸리지않도록훨및타이어를덮는
- 덮개를설치할것
- 그덮개는평면도차체를상부에서지면으로바라볼때상훨및타이어를모두
- 덮는구조일것
- 가변형보조바퀴랜딩기어의경우설치한너비가제원의허용차너비를초과
- 하는경우튜닝승인대상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34 / 책 174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연료탱크추가설치·연료탱크변경 0.34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