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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승인 항목 코드 119
구조 변경이 코드의 의미
| 용도 | TS 튜닝승인 전산 신청 시 항목을 지정하는 코드 (튜닝후내역·승인서에 기재) |
| 구분 | 구조 변경 — 시행령 제8조의 구조(길이·너비·높이·총중량·승차정원 등 제원)가 변경되는 튜닝 |
| 승인 수수료 | 60,000원 (구조 및 장치 변경) |
| 출처 | 2026 사무편람 개정본 「튜닝 승인 수수료 구분」 원문 보기 (p.8) |
연료탱크추가설치·연료탱크변경 연료장치
개요
- ⚬동종의연료를저장하는연료탱크추가설치를하고자하는경우
- ⚬기존연료탱크크기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차체크기: 변경없음
튜닝후내역 기재 예
항목 상세(조건·필요서류) →- ⚬연료탱크추가설치(000L)
- ⚬연료탱크변경(000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