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원동기파손등으로다른원동기형식으로변경
- ⚬출력이증가되는원동기형식으로변경
- ⚬실린더블록파손등으로호환이가능한실린더블록으로교체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1) →전산망에서원동기제원등이확인가능한경우도면,상세도,설계도생략가능조건: 특정 조건에서 생략 가능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안전기준제11조1항:원동기각부의작동에이상이없어야하며,주시동장치
- 및정지장치는운전자의좌석에서원동기를시동또는정지시킬수있는구조일
- 것
- ⚬원동기변경시원동기의규격상이로인한등속조인트임의개조는불가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에따른인증을받은장치로변
- 경해야함
| 신청항목 | 원동기→원동기교환또는실린더블록교환 |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변경하고자하는원동기의출력이변경전과같거나증가되어야함
-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따른저공해자동차는제외)
- ※출력이란자동차등록증에기록된정격출력(PS)을말함
- ⚬변경하고자하는원동기는제작사(최초제작사포함)가동일한부품(원동기)에한함
- ⚬최초제원통보시원동기출력이과대신고된경우변경통보된마력을기준으
- 로적용
- ⚬실린더블록변경
- 제작사에서제공한실린더블록호환대상에한함.다만,제작사에서제공한실린
- 더블록외에제작사에서추가로확인된경우에도변경가능
- ※“제작사별원동기실린더블록호환현황”사이버검사소공지사항게시
- ⚬원동기형식은다르나배기량이같고호환가능한실린더블록으로변경
기타
- ⚬제원표에배기량,출력등은변경전・후제원을기재할것
- ⚬실린더블럭변경은원동기마력및배기량변경이없으므로튜닝전・후의주요제
- 원대비표상에동일하게기재할것
- ⚬배출가스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배출가스정기검사)에따른정기검사
- 제63조(운행차의배출가스정밀검사)에따른종합검사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별표1
- ※수입자동차의원동기형식이등록증과동일하게양각으로표기된경우에도동일한
- 형식의원동기로인정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원동기변경(G4CP),실린더블럭변경(L4CP(G4CP))
- ⚬최초제원통보시원동기출력이과대신고된자동차원동기형식
- 예:매그너스C20SED→X20D1로튜닝승인신청시
승인사례
- <변경전>
- <변경후>
- C20SED
- X20D1
- 비고
- 기존출력
- 변경신고출력
- ⇒
- 출력
- 승인가능
- 148마력
- 130마력
- 142마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