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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변경
튜닝승인 필요이륜차원동기THEME 1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옷이륜자동차의원동기를다른원동기로변경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변경하고자하는원동기는제작자최초제작자포함가동일한부품원동기에
- 한함
- 원동기변경으로차체및차대프레임의변경이없어야함
- 원동기변경으로소음방지장치및배출가스저감장치가변경되는경우튜닝대상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