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원동기변경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원동기THEME 1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엔진파손출력증가등의사유로변경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참고사항
- 원동기변경은동일한제작사의제품에한해튜닝전보다출력이동일하거나
- 향상되어야함
-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2조에따른저공해자동차는원동기출력예외
- 전산망에서원동기제원등이확인가능한경우도면상세도설계도생략가능
- 튜닝검사시운행차배출가스검사기준에적합하여야함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