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튜닝소음기로변경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1) →소음방지장치상세단면도조건: 소음기의직경이100mm미만인경우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배기관의열림방향은자동차의길이방향에대해왼쪽또는오른쪽으로45도(도면
- 에표기)를초과해열려있어서는안되며,배기관의끝은차체외측으로돌출되
- 지않도록설치
- ⚬최저지상고(100㎜)및배기관개구방향,돌출,발화등자동차의기능과안전을
- 저해할우려가없는구조
- ⚬제작당시의배출가스관련부품탈거불가(촉매,저감장치,센서등)
-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의한규정에적합한경우위치변경가능
- ⚬「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기인증을받은소음기변경은자율허용
- (단,가변밸브등이포함된소음방지장치의경우튜닝승인대상)
- ⚬소음기의기능을유지하면서추가적으로배기밸런스를설치한경우튜닝승인가
- 능(개수제한없음.단,최후단소음기이후배기관에장착하는경우자율장착)
- ⚬튜닝으로인한차체및차대의절개는“차체및차대-공통사항–차”에따라적용
- ⚬기존소음기(튜닝된소음기포함)의변경이없는배기관팁은자율장착
- ⚬기존소음방지장치를손상시켜배기구를추가로장착하는경우승인불가
- ⚬최종소음기통과이후의사운드밸런스설치는자율허용
| 신청항목 | 소음방지장치→튜닝머플러 |
| 차체크기 | 변동없음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배기구는소음기에서나오는개수입력
- ⚬소음기의가로*세로사이즈를확인
- ⚬소음기의직경은최소배기관의직경보다큰구조
- ⚬한미FTA적용자동차가튜닝하는경우국내안전기준적용
- ⚬전기를사용해소음을추가적으로발생하는사운드부스터등기타장치는소음발생
- 장치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에서규정한튜닝승인대상이아님
기타
-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에따른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에적합하여야함
- ⚬배기관열림방향등을임의로조절할수없는구조인지확인
- ⚬배출가스에영향을주지않는경우는배출가스측정이불필요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소음기변경(주소음기0개(00*00mm),부소음기0개(00*00mm),배기구0개)
승인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