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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승인 항목 코드 633
구조 변경이 코드의 의미
| 용도 | TS 튜닝승인 전산 신청 시 항목을 지정하는 코드 (튜닝후내역·승인서에 기재) |
| 구분 | 구조 변경 — 시행령 제8조의 구조(길이·너비·높이·총중량·승차정원 등 제원)가 변경되는 튜닝 |
| 승인 수수료 | 60,000원 (구조 및 장치 변경) |
| 출처 | 2026 사무편람 개정본 「튜닝 승인 수수료 구분」 원문 보기 (p.8) |
픽업덮개 물품적재장치
개요
- ⚬픽업형자동차*가물품적재장치의변경없이단순하게화물의비산등을방지하기
- 위하여적재함에변경없이덮개를설치하고자하는경우
- *픽업형자동차:일반형화물자동차중승용및소형승합자동차와유사한외형을가진화물자동차
차체크기: 전체높이변경가능
튜닝후내역 기재 예
항목 상세(조건·필요서류) →- ⚬픽업덮개(보조제동등)
- ⚬픽업덮개(상부개폐형,좌우개폐형,보조제동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