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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덮개제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THEME 65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제거후 제거전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픽업덮개를설치한자동차가탈거원형하는경우
참고사항
- 튜닝으로픽업덮개를설치한자동차가픽업덮개를탈거하고자하는경우는
- 튜닝승인없이탈거가능
- 픽업덮개장착은튜닝승인대상임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78 / 책 127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픽업덮개 0.60
같은 장치 분류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 화물자동차의적재함 내부칸막이및선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밴형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창유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난간대제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롤바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픽업형난간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입석을할수있는 승합자동차의손잡이대및손잡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