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경광등및사이렌설치
튜닝승인 필요이륜차등화장치THEME 14장착의 예 (추출 그림)

※ *긴급이륜자동차에경광등및사이렌을설치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경광등및사이렌설치로인한차체의절단및변형은불가
- 전기배선은모두절연물질로덮어씌우고차체등에고정시킬것
- 경광등은독립적으로점등및소등할수있는구조일것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58조준용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26 / 책 182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 경광등설치 0.33
같은 장치 분류 (등화장치)
- 경광등설치 튜닝승인 필요
- 주간주행등기타등화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등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LED번호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 승합자동차의목적지표시등과 택시의빈차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HIDLED전조등비교사례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전조등변경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