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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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등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등화장치THEME 70안전기준제38조~제45조의2및제49조

장착의 예 (추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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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등화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소유자의운전취향에따른등화장치변경

참고사항

  • 안전기준에서정하고있는등화장치로제작인증된자동차에장착된자동차출
  • 고용순정부품경우자유롭게설치가능전조등포함
  • *차체의변형가공등이없이호환되어설치가가능하여야함
  • 안전기준제38조~제45조의2및제49조전조등안개등승하차보조등주간주행등
  • 코너링조명등후퇴등옆면보조등차폭등끝단표시등주차등번호등후미등제
  • 동등방향지시등옆면표시등비상점멸표시등후방추돌경고등후부반사기등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73 / 책 1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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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등화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