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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하고있는 승합자동차의목적지표시등과 택시의빈차표시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등화장치THEME 73장착의 예 (추출 그림)

※ 형지표시만 빈차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등화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목적지표시등·승합자동차의목적지를탑승객에게알려주는장치 빈차표시등·택시가현재빈차인상태를알려주는장치
참고사항
- 버스의차체에는목적지를표시할수있는설비
- 택시중빈차로운행중일때에는외부에서빈차임을알수있도록조명장치가
- 자동으로작동되는설비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4]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70 / 책 135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등화장치)
- 경광등설치 튜닝승인 필요
- 주간주행등기타등화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등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LED번호등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HIDLED전조등비교사례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등화장치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
- 전조등변경 튜닝승인 필요
- 안개등기타등화장치설치변경 튜닝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