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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승인 항목 코드 107
구조 변경이 코드의 의미
| 용도 | TS 튜닝승인 전산 신청 시 항목을 지정하는 코드 (튜닝후내역·승인서에 기재) |
| 구분 | 구조 변경 — 시행령 제8조의 구조(길이·너비·높이·총중량·승차정원 등 제원)가 변경되는 튜닝 |
| 승인 수수료 | 60,000원 (구조 및 장치 변경) |
| 출처 | 2026 사무편람 개정본 「튜닝 승인 수수료 구분」 원문 보기 (p.8) |
차체외관(캐빈)변경 차체및차대
개요
- ⚬자동차외관(캐빈)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 ⚬자동차상부에탑재형단속카메라나LED전광판을설치하여주・정차위반단속
- 에활용하는경우
차체크기: 길이,너비변경없음
튜닝후내역 기재 예
항목 상세(조건·필요서류) →- ⚬차체외관변경(2017년형,후드,휀더,트렁크,비교제원)
- ⚬캐빈변경(2017년형,비교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