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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너비초과
튜닝승인 불가자동차길이너비및높이THEME 6장착의 예 (추출 그림)

※ 너비· 2870mm 특례2750mm초과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제19조"차대및차체"
참고사항
- 트레일러의적재함을임의변경하여전체너비초과사례
- 흰더돌출로인한전체너비초과사례
- 182월차체너비변경튜닝허용으로차체너비변경에대한튜닝승인가능
판정 해석
승인이 불가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동일 유형의 도면은 판정 엔진에서 '승인불가'로 처리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62 / 책 144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같은 장치 분류 (길이너비및높이)
- 차체너비및높이변경 튜닝승인 필요
- 플라스틱재질의보조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후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바람막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적재함전면지지대 차체높이300mm까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캐리어루프박스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상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차체높이만적용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스키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탑바이져 차체높이기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컨버터블탑롤바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유리지지대-경소형화물자동차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그늘막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