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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너비및높이변경
튜닝승인 필요자동차길이너비및높이THEME 11장착의 예 (추출 그림)

※ 20070145-08- *타이어훨등주행장치변경으로차체너비·높이가바뀌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조향장치및차축의변경연장이없어야함
- 주행전복가능성값에대한계산식첨부
- 훨및타이어는차체밖으로돌출되지않을것
-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에적합하여야함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187 / 책 17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같은 장치 분류 (길이너비및높이)
- 플라스틱재질의보조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후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화물자동차바람막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적재함전면지지대 차체높이300mm까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캐리어루프박스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차체상부에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차체높이만적용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스키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루프탑바이져 차체높이기준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컨버터블탑롤바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유리지지대-경소형화물자동차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그늘막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교통단속용 적외선조명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