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물자동차에자동차를용이하게상・하차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뒤오우버행은아래기준에따라적용
- 답판(600mm이상)이고특정한적재물을운송하는자동차의경우
- (예:농기계운반자동차,셀프로더등):2/3이내
- 답판이없는경우1/2이내(경형및소형자동차의경우에는20분의11)
- ※뒤오우버행:가장뒤차축중심에서차체의뒤부분끝(범퍼및견인장치등을제외)까지의수평거리
- ⚬셀프로더는차체(적재함)가상승하는구조
- 상승하지않는구조(예:무동력셀프로더등)로승인불가
- ⚬셀프로더에탈부착식발판설치는승인불가
- ⚬적재함제작으로내부에자동차를고정하기위한홈파기설치가능(덮개설치조건)
- ⚬카캐리어에윙바디,포장탑형태등의보호구조물설치가능
- ⚬카캐리어에가변형슬라이딩답판설치불가(하대길이연장불가)
- ⚬차명에따른설치기준만족할것
- 셀프로더
- 세이프티로더
- 농기계운반자동차
- 전축상승(전방아웃트리거)
- 설치필수
- 설치불가
- 설치불가
- 크레인
- 설치불가
- 설치불가
- 설치가능
- 윈치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발판
- 설치가능
- 설치가능
- 설치필수
| 신청항목 | 물품적재장치→셀프로더,세이프티로더,카캐리어 |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사각도
- 초기제원전체높이를초과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아우트리거:유압실린더에의해빔을수평방향으로밀어내고,다밀려나온빔을수직방향으로누르는장치
- *유압잭:수직방향으로누르는장치
- *튜닝후내역에아우트리거또는유압잭으로기재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셀프로더(윈치,접이식,답판높이:000mm,아웃트리거0개또는유압잭)
- ⚬세이프티로더(윈치,접이식,답판높이:000mm)
- ⚬카캐리어(보호구조물(포장탑형또는윙바디형))
- <셀프로더>
- <세이프티로더>
승인사례
- <카캐리어>






연혁
- <상부그림1.번>
- <상부그림2.번>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안전기준」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36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50, 151, 152, 153)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셀프로더세이프티로더카캐리어 튜닝승인 필요
- 스키캐리어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