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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엔진
튜닝승인 필요자동차원동기THEME 3장착의 예 (추출 그림)

※ *경유연료사용에서LPGCNG등으로변경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참고사항
- 환경부고시에따라인증받은저공해엔진만튜닝가능
- 나PG설치기준을만족하여야함
- 의무사용조건및보조금지원관련문의는관할관청문의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