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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CNG/LNG혼소
튜닝승인 필요자동차|THEME 8장착의 예 (추출 그림)

※ LNG *2종류이상의연료를동시또는단독사용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1항제2호의장치변경
참고사항
- 연료의종류별배출가스관련기준을만족하여야함
- 압축천연가스CN용기장착검사기준에적합하게설치
- 주행중혼소형태유지하여야함
- 운전석에서연료전환가능한조작장치설치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