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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등실내에설치하는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차체및차대THEME 53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차체및차대
경미한 장치 기능
실내에설치하는편의장치에어컨좌석용테이블등
참고사항
- 승차장치에설치하는에어컨등은안전운행에지장이없어야하며예리하게
- 각이지거나돌출되지않는구조이여야함
- 인버터등을사용하여고전원으로구동되는장치를작동할경우고전원위험
- 표시및실내에서격리하는구조를갖추어야함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90 / 책 115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