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튜닝 규칙 탐색기기준: 2026 사무편람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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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창유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THEME 64

장착의 예 (추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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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후방시야확보를위해판넬밴을유리밴으로변경

참고사항

  • 밴형화물자동차의창유리는자동차에사용되는부품이여야함건축주택용
  • 유리사용불가
  • 보호봉을규격에맞게설치하여야함튜닝세부업무규정적재함덮개기준참고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79 / 책 1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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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같은 장치 분류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