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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및차대임의변경
튜닝승인 불가자동차차체및차대THEME 7장착의 예 (추출 그림)

※ 드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
참고사항
- 차체를임의개조하여운행자동차의안전도저하사례
판정 해석
승인이 불가한 임의 변경 사례입니다. 동일 유형의 도면은 판정 엔진에서 '승인불가'로 처리됩니다.
원문 페이지 (PDF p.61 / 책 145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차체및차대)
- 차체너비변경 튜닝승인 필요
- 자동차외관캐빈변경 튜닝승인 필요
- 주차단속용카메라전광판설치 튜닝승인 필요
- 도로작업용유도표시장치 튜닝승인 필요
- 축간거리축소 튜닝승인 필요
- 범퍼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스포일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에어댐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헨다스커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후드스쿠프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윈도우썩바이져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