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드럼브레이크에서디스크브레이크로변경하는경우
- ⚬캘리퍼실린더개수가변경되는경우
- 「자동차관리법」에따라인증된캘리퍼는경미한튜닝대상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장치의설계도(상세도)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주제동장치에는라이닝등의마모를자동으로조정할수있는장치를갖출것.
- 다만,차량총중량이3.5톤을초과하는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로서모든바퀴로
- 구동할수있는자동차의주제동장치와차량총중량이3.5톤이하인화물자동차및
- 특수자동차의후축의주제동장치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 ⚬주제동장치의라이닝마모상태를운전자가확인할수있도록경고장치(경고음또는
- 황색경고등을말한다)를설치하거나자동차의외부에서맨눈으로확인할수있는구조.
- ⚬디스크타입→드럼타입의변경은성능저하로제한(단,ABS시스템등동일한
- 성능이상을유지하는경우는가능)
| 신청항목 | 제동장치→기타(장치변경)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차체크기
- 변경없음
- 최대안전경사각도
- 해당없음
- ⚬자기인증을한부품이외의제동장치는국가표준기본법에따라인정받은시험·검사
- 기관이발급한시험성적서를제출
기타
- ⚬튜닝검사완료후전산입력및등록증에변경내용기재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디스크브레이크
- ⚬드럼브레이크
- <드럼브레이크>
- <디스크브레이크>
승인사례




연혁
- ⚬자기인증을한부품이외의제동장치의인정범위명확화
- 연료장치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14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2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39, 40, 41)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보조브레이크페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보조브레이크페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가속및브레이크페달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브레이크디스크및패드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브레이크디스크및패드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