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에서사무업무를위해변경하고자하는경우
필요서류 (필수/조건부 · 샘플)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전・후의자동차외관도
- 조건부샘플보기(편람 p.24) →온라인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하중계산식조건: 변경후제원의허용차이상의중량변화가있는경우
- 필수샘플보기(편람 p.241)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상세도),시험성적서
필수/조건부는 서류 문구의 조건절("…경우", "생략 가능")로 자동 분류한 것이며, 샘플은 편람 부록 「튜닝승인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원문 페이지입니다.
튜닝승인조건 — 구조
- ⚬필수항목:테이블,의자
- ⚬승차공간과사무공간은분리되는구조
- ⚬사무공간에는사무용테이블및사무용의자등을설치하여사무실용도에적합한
- 구조로서,사무공간의구성품은차체에견고하게고정(탈ㆍ부착,이동식불가)
- *사무공간에설치하는사무용의자는승차정원에서제외하고,자동차용승차좌석사용불가
- *승차공간과승차공간사이사무공간설치불가
- *사무용테이블(책상)은고정식으로설치하여야하며높낮이조절기능이있거나접이식은승인제한
- 사무용테이블의크기는가로×세로×높이(450×400×450)mm이상으로하며사무실
- 용도에적합할것(사무용책상및테이블규격:KSG4203참고)
- 사무용테이블의길이는사무용의자의3분의2이상
- 사무용테이블(책상)의최소높이는사무용의자보다높은구조일것
- 서류함등설치시테이블및의자와연동되지않게파티션등으로공간분리할것
- ⚬캠핑카와유사한경우튜닝승인제한
- 사무용의자(수납함)및테이블의규격이캠핑카의취침시설기준(가로1700mm,세로
- 500mm이상또는8500㎠이상)과테이블을갖추는구조로캠핑카와유사한구조로
- 튜닝승인불가
- 연속된사무용의자일경우길이‧너비적용은연결되어이어진부분까지의제원을
- 측정하여취침시설기준을초과하는경우유사한구조로튜닝승인불가
- 취침시설로활용이가능한상부개방형의팝업루프설치는튜닝승인불가
- (2022.1.1.이후승인건부터적용)
- <정의>
- 팝업루프
- 자동차천정부를절개하고높여개방(개폐가능)할수있는구조로만든형태이며,
- 천정을높인공간에는취침시설이설치될수있는구조이거나,이와유사한구조의
- 천장형태를말한다.
- 다만,차실내이동성과개방감등을위하여단순히천정면을차체수직방향으로연장,
- 외부로개방할수없는구조의하이루프(HighRoof)와일반승용차에주로설치되는
- 선루프(SunRoof)는해당되지않는다.
- ⚬캠핑용자동차와유사또는이동사무에맞지않아설치가불가한장치명
- 취사시설,세면시설,개수대,탁자(탈·부착이가능한탁자를포함한다),화장실(또는
- 이동용변기를설치할수있는독립공간),샤워부스,온돌마루,평상,탕비실(냉장고,
- 전자렌지등)유사구조등
- 평상형태의수납함등을구비한경우및테이블제거시취침시설과유사한경우로
- 튜닝승인불가
- ⚬사무용공간을제외한나머지공간은2㎡미만
- ⚬튜닝승인신청시항목선택방법
- 차종
- 신청항목
- 변경후차종
- 유형
- 승용
- 승차장치-이동사무실차
- 승용
- 기타형
- 승합
- 승차장치-이동사무실차
- 승합
- 특수형
- 화물
- 물품적재장치-차종변경(화물-특수)
- 특수
- 특수용도형
- 특수
- 승차장치-이동사무실차
- 특수
- 특수용도형
| 차체크기 | 안전기준 |
튜닝승인조건 — 행정사항
- 최대안전경
- 초기제원보다높이가초과되는경우최대안전경사각도대상
- 사각도
- ⚬차종변경절차
- ②튜닝검사완료
- ③변경확인
- ①승인서교부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튜닝검사시행검사소)
- 변경하지않을경우처벌
- 적합판정후30일이내미변경
- 차종변경대상
- ⇨
- 및원상복구명령안내
- ⇨
- 자동차관청통보
- 안내및이후
- ※차종변경안내철저히
- ※관청통보가누락되지않도록
- 절차안내
- 할것
- 철저히할할것
기타
- ⚬하이루프허용가능
- TS자동차튜닝사무편람의"하이루프설치"준용
- (취침시설로활용이가능한상부개방형의팝업루프설치는튜닝승인불가)
튜닝 후 내역 (기재 예시)
- ⚬튜닝승인시세부사항구체적으로명시할것.
- ※예:이동사무실차(O인,테이블(가로×세로×높이),수납함(가로×세로×높이)등내부구조및규격을
- 상세기록)
- ※예:이동사무실차(테이블450*550*3001개,수납함200*300*400)
승인사례
- 이동사무실(업무)차튜닝승인신청사례
- 비고
- *사무용의자가분리된구조의경우
- 개별적으로계산하여취침시설
- 기준이상일경우이동사무실차로
- 튜닝제한
- *사무용의자가연결된구조의경우
- 길이는연결된최장제원까지로
- 측정하여취침시설기준이상일
- 경우이동사무실차로튜닝제한
- ※동일한높이의구조로간격이
- 일부분분리되어취침시설을
- 연장하여사용가능한경우
- 포함
- 화물자동차에수납함설치(캠핑카와유사)
- 비고
- *화물자동차(밴형)승합(특수차)의
- 적재함에수납함설치의경우
- 캠핑카와유사한경우로튜닝
- 승인제한
- 이동사무실(업무)차튜닝승인신청
- 비고
- *사무용의자에접이식(가변형)으로
- 조작하여펼칠경우펼쳐진면적을
- 포함하여취침시설기준이상일
- 경우이동사무실차로튜닝제한
- *사무용의자와기존승차좌석의
- 변경으로연장되어취침시설기준
- 이상일경우이동사무실차로튜









판정 엔진에서의 사용
- 차체크기 행 「안전기준」 ↔ 도면 제원 대비표의 길이·너비·높이 변화 대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행 「—」 ↔ 높이 증가 여부
- 구조·행정 조건 78건 → 체크리스트, 붉은 문장은 제한 경고
- 필요서류 3건 → 도면 내 키워드 존재 검사
원문 페이지 (PDF p.115, 116, 117, 118, 119)
관련 2025 사례집 항목
- 이동사무실차 튜닝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