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집 목록

소음방지장치변경
튜닝승인 필요이륜차소음방지장치THEME 9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이륜자동차의소음방지장치를변경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소음방지장치를변형손상시켜배기구를변경하지않을것
- 적재물등을발화시키거나이륜자동차의다른기능을저해할우려가없어야하며
- 견고하게설치되어야함
-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따라환경인증받은배출가스저감장치순정촉매의
- 탈거변형개조는불가하며환경부고시에따라인증받은'교체용배출가스저감
- 장치'로변경하려는경우에한하여튜닝허용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문 페이지 (PDF p.31 / 책 177p)

관련 2026 승인기준 항목
없음
같은 장치 분류 (소음방지장치)
- 소음방지장치 튜닝승인 필요
- 배기관팁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 소음방지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
- 배기관팁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