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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기인증을한 소음방지장치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소음방지장치THEME 31장착의 예 (추출 그림)

관련근거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별표1]소음방지장치
경미한 장치 기능
순정소음기또는부품인증된소음기
참고사항
- 자동차의순정부품및튜닝부품인증을받은소음기는경미한튜닝적용으로
- 자유롭게설치변경설치탈거가능
- 단가변밸브등이포함된소음방지장치의경우튜닝대상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