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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6조의2에 따라성능및품질에관한인증을받은 튜닝용부품
자유롭게 튜닝 가능(경미)자동차튜닝용부품의인증등THEME 74장착의 예 (추출 그림)

※ 니N브드 RRATNO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3에따라성능및품질에관한인증을받은튜닝용 부품단기능이다른인증부품을조합하여장착하는경우는제외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3자동차튜닝부품인증등자동차튜닝에 관한규정[별표1]경미한구조장치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따른 튜닝안전확인부품
경미한 장치 기능
튜닝부품인증된부품을설치장착하는경우
참고사항
- 튜닝부품인증현황은한국자동차튜닝협회wwwkatmoorkr에서조회가가능함
- 전산관리및조회·한국자동차튜닝협회wwwkatmoorkr
- 안전확인부품차량등록조회·튜닝안전확인부품관리시스템wwwcartuningkr
판정 해석
경미한 구조·장치 변경으로 튜닝승인 없이 가능. 단, 참고사항·허용범위(치수 한도, 재질, 등화 가림 금지 등)를 벗어나면 승인 대상 또는 불가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