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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등및보조제동등설치/변경
튜닝승인 필요이륜차등화장치}THEME 13장착의 예 (추출 그림)


※ 옷이륜자동차의제동등및보조제동등을추가설치하거나변경하는경우
관련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5조
참고사항
- 보조제동등은50ce또는최고속도50km/h초과하는이륜자동차에설치가능
- 제동등또는보조제동등이탑박스등에설치되는경우이륜자동차의제원
- 변경이수반
판정 해석
튜닝승인 대상입니다. 2026 승인기준의 해당 항목(우측 관련 항목)에서 필요서류·구조/행정 조건을 확인하세요.
